결재문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산업과장)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에 따라 에너지 성능의 건물가치 반영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하기 위한「공인중개사법 시행령」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9/05 代서미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9442 ( 2022.09.0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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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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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442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61547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