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648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성원 최희경 서은경 이인근 09/05 유연식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2022. 9. 2. (금)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제10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제11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ㅇ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 ㅇ 목 적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심의·의결 ㅇ 위원구성 : 45명 이상 60명 이하 - 위 원 장 : 기후환경본부장 - 부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위 원 :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ㅇ 임 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2 제10기 운영결과 □ 운영개요 ㅇ 임 기 : 2년(’20.9.11 ~ ’22.9.10) ㅇ 구성현황 : 57명 계 위원 장 시의 원 기상 대기 질 온실 가스 수질 토지 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 물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환경 정책 57 1 - 2 6 7 3 6 4 4 3 3 4 4 4 6 ※ 민선 7기 임기만료(’22.6.30.字)에 따른 시의원 3명 자동해촉 ㅇ 운 영 : 위원장을 제외한 56명을 분야별로 4개조로 편성 운영(조별 14명) □ 운영현황 및 평가 ㅇ 운영현황(참여율) - 서면검토 의견 제출 : 평균 89.0%로 8기(79.7%), 9기(85.1%)보다 높음 검토(건) 검토대상 의견제출 제출률 계 초안 본안 보전방안 보완·재보완 240 41 27 60 103 2,788 2,481 89.0% ? 위원별 제출율 : 0~50%(2명), 50~75%(9명), 75~100%(44명) - 회의 참석 : 평균 77.6%로 8기(76.2%), 9기(71.4%)보다 높음 회의 개최(회) 참석대상 참석위원 참석률 계 초안 본안 재심의,자문회의 47 6 25 16 539 418 77.6% ? 위원별 참석율 : 0~50%(10명), 50~75%(11명), 75~100%(34명) ㅇ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 개정 자문 : 5회(24명) < 조례 등 주요 개정내용 > 조 례 ’21.3.25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제도 조항 삭제, 소위원회 의결기준 신설 등 ’22.4.28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근거마련 사전공사 금지 적용범위 명확화 시행규칙 ’21.7.29 변경협의 대상(10% 이상 증가) 및 처리기간(20일 이내) 명확화 등 심의기준 ’21.6.24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1종 보일러 설치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준 상향(現 3% → ’21~’22년 7% → ’23년 1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개정(’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 의무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RFID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22.8.4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건축용도(주거,비주거), 규모별 적용시기 조정 개별에너지원 및 저소음포장도로 관리계획 등 삭제 등 ㅇ 사후관리 현장조사 참여 : 19명(33개 사업장) - 협의내용 반영여부 확인을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 제10기 심의위원 전반적으로 서면검토 및 회의 참석률이 높으며, 자문 및 현장조사 등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함 3 제11기 구성계획 □ 구성개요 ㅇ 위촉기간 : ’22.9.11 ~ ’24.9.10(임기 2년) ㅇ 위촉인원 : 총 56명 - 위원장(기후환경본부장, 당연직), 시의원 제외 < 평가항목별 > 구분 계 기상 대기 질 온실 가스 수질 토지 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 물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환경 정책 계 56 4 5 5 4 5 4 4 4 4 5 4 4 4 재위촉 19 0 2 1 1 2 2 1 1 2 3 2 2 0 신규 37 4 3 4 3 3 2 3 3 2 2 2 2 4 < 분야별 > 구분 학계 공공기관 민간기업 56명(100%) 25명(44.6%) 26명(46.4%) 5명(8.9%) □ 구성방법 ㅇ 위원회 연속성 확보, 통합심의 운영을 위한 10기 위원 재위촉(19명, 33%) - 검토 연속성 확보를 위해 평가항목별 1명 이상 재위촉 ※ 연임비율 : 제7기 57%, 제8기 34%, 제9기 30% 제10기 43% -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건축기획과, ’22.6.24)에 따라 환경분야 참여위원 재위촉 ?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예정(9월) - 시의원은 조직담당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촉여부 추후 결정 ? 참여현황(제9기 6명, 제10기 3명), 조례 상 시의원 위촉근거는 없음 ㅇ 평가항목별 구성인원 조정 및 조례·심의기준 관련 전문가 위촉 - 분야별 인원배분을 고려한 조정(4개조, 조별 14명) - 평가법·조례 준수여부 및 상위계획 부합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위촉 ? 환경영향평가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운영에 따른 관련 인증기관 전문가 위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ㅇ 市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등 - 장기연임(6년 초과) 위촉 배제 : 6명 - 청년비율(10%이상) : 미래청년기획단 지정 대상위원회 해당없음 ? 식견과 견문이 필요한 위원회 특성고려, 적용제외[미래청년기획단-1169(2022.01.26.)〕 - 市 위원회 중복(3개 초과)을 지양하여야 하나, 특수전문분야(토지이용)로서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어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후 위촉(1명) ※ 토지이용 분야 1명 4개 위원회(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중복 - 특정성별 위원 60%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나, 환경분야 전문가의 남성비율이 높아 양성평등담당관 사전협의 후 위촉(남 63.2%, 여 36.8%) ? 향후 위원변경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해촉 ※ 제10기(남 54.2%, 여 45.7%) < 위원 후보자 추천결과 > - 관련기관 등에 후보자 추천요청 : ’22.7.20 ~ 8.12 ? 기관(123개) : 市 관련부서 20개, 관련기관·단체 58개, 대학 45개(중복포함) - 추천결과 : 총 120명 계 기상 대기 질 온실 가스 수질 토지 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 물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환경 정책 120 7 13 12 15 7 6 4 9 16 6 8 5 12 □ 운영계획 ㅇ 위촉위원 56명을 4개조(조별 14명) 편성 구분 계 기상 대기 질 온실 가스 수질 토지 이용 토양 지형 지질 동식 물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일조 장해 환경 정책 계 56 4 5 5 4 5 4 4 4 4 5 4 4 4 A 14 1 1 1 1 2 1 1 1 1 1 1 1 1 B 14 1 1 1 1 1 1 1 1 1 2 1 1 1 C 14 1 2 1 1 1 1 1 1 1 1 1 1 1 D 14 1 1 2 1 1 1 1 1 1 1 1 1 1 ※ 사업별 사안에 따라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요청 ㅇ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단계(검토·심의)에 따라 기존위원 자문 및 신규위원 참여로 원활한 협의 도출 4 향후 일정 ㅇ 위촉장 전달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 안내 ’22.9월 - 위촉장 전달, 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작성, 설명회 개최 등 붙 임 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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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648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원 (02-2133-3527) 관리번호 D000004615649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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