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8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확인사항 통보 1. 2022년 8월분 부가가치세발생 임대(사용)료 부과내역을 확인 통보하니, 붙임1 자료를 확인·조치하여 미(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내 발급하시기 바라며, 감액 등 수정사유발생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 과 일 : 2022. 8.1.~ 8.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 기준) 나. 발급대상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 사용료 등의 부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2022. 9. 13(화) 라.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시기에 교부(발급)하여야 함 2. 문서접수 담당자는 [붙임1] 확인 후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문서 지정하고, 확인조치 후 그 결과를 9.13.까지 세제과 담당에게 유선(☎.3375) 또는 메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8월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확인 통보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방법 1부. 끝. 세 제 과 장 수신자 문화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한옥정책과장, 농수산유통담당관,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9/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7581 ( 2022.09.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26733609
20220906053007
본청
세제과-27581
D000004615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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