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요금과-29960호('22.9.5.) 및 요금과-29974호('22.9.5.)와 관련하여 수도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시행하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객님께서 납기내에 자진납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감(20%) 된 금액으로 고지하니 반드시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경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재조정 부과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처분 내역 고객번호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mm) 위반사항 과태료 처분 과태료처분액 경감과태료(20%) 15 ※ 수도계량기대금 및 교체비용은 별도 고지 나. 납부기한 : 2022.9.20.(화) 다. 처분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붙 임 : 과태료, 계량기대금 및 교체비용 고지서 각 1부(별도 송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연상 요금관리팀장 이진이 요금과장 09/05 신경숙 협조자 시행 요금과-29998 ( 2022.09.05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03 /전송 02-3146-5139 / doolpar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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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998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연상 (02-3146-5103) 관리번호 D000004615836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손괴원인자부담금등록및급수공사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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