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풍수해 대비 공원 안전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39 결재일자 2022. 9.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시설팀장 시설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석주 이철형 09/05 구본상 협 조 공원운영과장 박신근 공원여가과장 이은웅 조경지원과장 강병욱 서무팀장 김국헌 2022년 풍수해 대비 공원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2. 9. 북부공원여가센터 [시 설 과] 2022년 풍수해 대비 공원 안전대책 추진계획 2022년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2022년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대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운영기간: 2022. 5. 15. ~ 10.15. ? 대상공원: 총 5개 공원 -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중랑캠핑숲, 경춘선숲길, 간데메공원 ? 중점추진사항 -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 ㆍ시설물 설치장소 연약지반 등 수해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ㆍ공원 내 도로, 산책로 및 광장 등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사전 점검 ㆍ사면 유실 예방을 위한 사면 내 배수시설 사전 점검 ㆍ경사면, 공사장 안전관련 취약부분 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ㆍ놀이시설의 기초부분 균열 및 파손 여부 확인 ㆍ건축물 벽체 균열 및 누수 등으로 인한 붕괴 우려 여부 확인 - 공원내 수경시설 등 수질관리 ㆍ공원내 분수, 계류 등 수경시설 수질관리 - 공원내 편익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 ㆍ각종 편익시설 순찰점검 및 수시정비 등으로 이용시민 불편 해소 ㆍ불법?무질서 행위 계도 및 지속적인 단속 - 풍수해 대책반 운영 ㆍ근무조 편성 : 3개반 27명 Ⅱ 풍수해 대책반 운영 ? 단계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 구분 관 심(평시) 주 의(보강) 주 의 (1단계) 경 계 (2단계) 심 각 (3단계) 판단 기준 <평시> ? 징후감시 필요 시 ? 예방활동 필요 시 - 30mm/일 미만 강우예보 <보강> ? 강우량 30mm/일 이상 예보 시 ? 호우·태풍 예비 특보 시 ?호우주의보 발령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 이상 예보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태풍주의보 (순간풍속 20m/s 이상 등) ?호우경보 발령시 - 3시간 90㎜ 이상 예보 - 12시간 180㎜ 이상 예보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8.5m예상시 ?태풍경보 (순간풍속26m/s), (총 강우량 200㎜ 이상)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수위 10.5m예상시 ?태풍·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시 ?이재민 다수 발생 근무 인원 ?보안당번 ?보안당번 + 전직원 1/4 근무 (A,B,C,D조) + 산하공원 ?보안당번 + 전직원 1/2 근무 (A,C조, B,D조) + 산하공원 ?보안당번 + 전직원 근무 (산하공원 포함) ※ 근무시간 : 비상발령시부터 다음날 09:00까지 (보안당번 : 22:00까지 근무) ? 근무내용 - 우기기간 강우예보시 단계별 상황유지 - 기상예보 및 예비특보시 판단기준에 따라 비상근무 - 피해발생지역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조치 ㆍ공원, 등산로 등 시설 파손시 신속한 현장 응급복구 ? 근무조 편성 : 3개반 27명 구 분 A조 (8명) B조 (7명) C조 (6명) D조 (6명) 조책임자 박신근 이은웅 이철형 강병욱 행정반 이신주 김국헌 이지혜 김백랑 최훈규 이종우 황우일 박은옥 지원반 강현희 김태연 송유진 김만태 주서연 김경순 순찰반 유수형 송석주 고경우 심다영 고정곤 설동철 이진우 김귀이 이민영 행정반 : 공원상황통제, 상황보고, 유관기관 연락, 공원안내방송 등 지원반 : 녹지, 기전, 토건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기간제, 공무직, 민간업자 활용) 순찰반 : 공원내 사면 및 시설물 유실 여부, 수목전도 여부, 공원이용객 대피 유도 소공원 : 수방대책 발령시 주간근무 (재해발생사항 본소에 보고) ※ 수방대책 발령은 공원여가센터 소장 명에 따라 일자별 해당근무조(붙임5) 운영 - 긴급상황발생·3단계 근무조근무·전직원 근무시 상황실 운영 ? 근무조 운영방법 - 공원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방근무조를 편성 운영 - 신속한 응급대처를 위하여 필요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비상근무 - 수방 근무시 초과근무시간 인정(최대 5시간/일, 산하공원 동일) - 수방 철야 근무 시 다음날 1일 휴무실시(산하공원 동일) - 비상근무 급량비 지급(8,000원/식) ㆍ예산과목 : 북부공원여가센터 산하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붙임2) - 피해발생 및 예상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우선 활용하여 대응 - 필요할 경우 민간 장비 임대하여 신속한 초기대응 - 근무자는 피해상황 발생시 피해발생 보고(붙임3) Ⅲ 행정사항 ? 풍수해 대비 공원별 안전대책 수립 및 공원시설물 점검 - 공원별 시설물 점검 및 정비결과 시설과로 제출(붙임1,2) ? 행정반 비상근무 발령시 인원점검 ? 위험시설물 정비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조치 붙임 1.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표 1부. 2.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서식) 1부. 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피해상황 보고 1부. 5. 일자별 단계조 근무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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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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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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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유관기관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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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피해상황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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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일자별 단계조 근무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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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풍수해 대비 공원 안전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북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9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석주 (02-2289-4061) 관리번호 D0000046153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