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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 추진 계획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43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구준모 이양섭 03/07 김대권 협 조 2022년 풍수해대비 - 옥외광고물 안점점검 추진계획 2022.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계획 여름철 태풍?집중호우?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 추진방향 ? 이상 기후변화 적기 대응을 위한 옥외광고물에 사전 안전점검 조기 실시 ? 건축기사, 전기기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점검 및 조치 과정에서 코로나19 관련 예방수칙을 이행?준수 Ⅱ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2. 3. 21 ~ 6. 20.(4개월간) ??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6조(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 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 법령 및 조례상 대상이 되는 점검대상 외에 허가·신고배제 대상 광고물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광고물은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 ?? 점검방법 ? 자치구별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포함 -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등 관련 단체 전문가 활용 ? 주요점검 사항(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별표4 참조)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 (시설 · 구조 · 규격 · 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 · 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 · 밀도 ·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 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 자재 접합상태, 볼트 · 리벳 · 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 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 · 폭설 후, 폭발 · 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 · 미관 · 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점검시 유의사항 ? 자치구 자체점검 지양, 합동점검반(민간전문가, 담당공무원) 편성?운영 ? 실질적 점검을 위하여 전기,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체에서 실시 ※ 자체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동일한 광고물 점검시 광고물 관련 부서의 점검결과는 모두 A·B등급이나 다른 안전점검 부서 및 기관에서 실시한 결과는 모두 C·D등급으로 판정 ·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각종 언론 등에서 민원제기 및 안전사고 우려 < 주 요 점 검 내 용 > ? 광고물과 건축물간의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 및 추락 여부 ? 전기설비의 노후 및 부적합 설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여부 ? 광고물 등의 노화·균열·변형·휨·이탈·부식 여부 [ 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안내(붙임 4)] 여름철 풍수해 대비 소규모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광고물 소유주(광고주·관리자 등)에게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http://goodsign.seoul.go.kr)를 통한 옥외광고물(간판) 자가 점검 자료 제공 ?? 홍보?교육 ? 건물주, 점포주, 광고주의 자율 점검 및 불법광고물 정비 유도 ?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 매체를 이용 안전점검에 대한 인식 제고 ? 점검자(담당공무원, 수탁자 등)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실시 ? 코로나19 관련, 집단적인 홍보나 캠페인, 교육 등은 지양 Ⅲ 점검결과 조치 ? 외관형태 관찰 후 손상?결함, 기능적 위험요인 등 안전상 문제발견 시 보수?보강?철거 등 안전조치 병행 ? 진단결과 추가진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난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집중진단?정비 및 관리 ? 노후간판은 업소 자진철거 및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마련 권고 ※ 불법 광고물, 안전도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은 행정처분 조치 ?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내용 구 분 조 치 내 용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공중에 대한 위험이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 ? 안전조치 및 안전도검사 실시기관에 정밀검사 의뢰(불합격시) 법 제10조에 의거 시정명령 후 기간 내 미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제거 조치 기타 불법광고물 ? 정비조치 Ⅳ 행정사항 ?? 안전점검 홍보 ? 지역신문?방송?SNS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 업주·광고주에 대한 자율점검 계도(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안내 참고) ?? 자치구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자체추진계획 제출 : ‘22. 3. 18.(금) - 202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 현황(서식 1) - 202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비상연락망(서식 2) ?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 제출 : ‘22. 6. 27.(월) - 202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 및 사진현황(서식 3, 서식4) - 202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범사레(서식 5) 붙임 : 1. (서식1) 2022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현황. 2. (서식2) 2022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3. (서식3) 202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한글) 4. (서식4) 2022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결과(엑셀) 5. (서식5) 2022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범사례. 6. (참고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관련 별표4. 7. (참고2) 관련법령 요약 1부. 8. (참고3) 옥외광고물 자가 점검 안내 1부. 9. (참고4) 2019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매뉴얼(한국옥외광고센터) 10. (참고5)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 요령(2020 행안부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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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1) 2022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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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2) 2022 풍수해 비상연락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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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3) 2022년 풍수해 안전점검 결과 보고(00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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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4)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적(00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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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5) 수범사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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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1)[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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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 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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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3) 옥외광고물 자가 점검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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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4) 2019 안전점검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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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5) 풍수해 대비 단계별 대응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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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풍수해대비 옥외광고물 안점점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43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준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448875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