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 1. 세제과-27516(2022. 9. 5.)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송달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입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를 의뢰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각 1부.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송유니 세제정책팀장 정한섭 세제과장 09/05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7520 ( 2022.09.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udaly01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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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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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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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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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_시세감면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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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7520 생산일자 2022-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유니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61495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