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서울용산경찰서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협조요청 1. 소방재난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서에서 관리·운용중인 소방자동차가 신호위반한 사실이 통보되었으나 이는 소방 업무 수행 중에 긴급자동차로서 발생한 사실임을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오니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차량 및 통지내용 부서 위반차량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붙임 증빙서류(7.27.)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양민 진압3대장 정규명 진압3대장 대결 09/05 정규명 협조자 담당자 박민갑 시행 서빙고119안전센터-22415 ( 2022.09.05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 (서빙고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02-6643-1570 /전송 02-2187-8178 / comym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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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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