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788732) ○ 공개내용: 감사개요, 감사계획 일부 변경 사유 ○ 비공개 근거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일부) 내용 : 감사기간, 감사반원(감사분야) 변경사항 ○ 비공개(일부) 사유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요청하신 "감사계획 일부 변경 검토보고"건은 감사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감사기간 및 감사반원(감사분야) 변경사항은 제외하고,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감사개요 및 감사계획 일부 변경사유는 (부분)공개하였습니다. 끝. 주무관 황영필 안전감사4팀장 경완수 안전감사담당관 09/05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6482 ( 2022.09.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69 /전송 02-2133-1302, / hwangyp@seoul.go.kr / 부분공개(6)
26730359
20220906053007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6482
D00000461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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