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초과 차량 이첩 1.대기환경개선에 힘써 주시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2.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규정에 따라 운행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아래 차량을 이첩하오니,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현황 연번 점검일 점검 장소 차량번호 소유자 배출허용 기준(%) 측정 결과(%) 차량 연식 개선조치 시군구 1 ‘22.08.31 서울시 종로구 경기상고 주변도로 10(1종DPF) 43 2006 경기 김포시 2 ‘21.08.31 10(1종DPF) 38 2008 경기 남양주시 붙 임 배출가스 수시점검 확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김포시장(기후에너지과장), 남양주시장(기후에너지과장) 주무관 정원규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09/05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9069 ( 2022.09.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0 /전송 02-2133-1018 / jhdad1@seoul.go.kr / 부분공개(6)
26730167
20220906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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