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개선권고(1.18.~1.23) 1. 우리시에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운행중인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수시점검(비디오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귀하(사)의 차량이 비디오카메라 점검결과 배출가스 과다 배출로 확인되었기에 통보 하오니, 가까운 정비소(검사소)에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및 정비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정비확인서, 확인검사 결과표 등)를 우리시 기후대기과 FAX (2133-1412)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의 차량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조치되며, 미이행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운행차 배출가스 개선 권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훈혁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1/23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6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27 /전송 02-2133-1412 / hrhee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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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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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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