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차급지 및 요금조정 안내 1. 서울시 주차계획과-15990(2020.12.28)호의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알림」과 5217(2021.4.30)호 「주차요금 조정 안내」와 관련 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급지 및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2020년 12월1일부터 지하철역 접근성(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의 직선거리)과 해당지역 법정동의 평균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별 주차요금 = 해당급지 기본요금 × 해당지역 공시지가변수(0.4~1.8)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별표1)과 제23조 참조 3. 이에 따라, 현재 7개의 자치구의 공영주차장과 10여개의 시산하 기관 공공부설주차장에 상기 주차급지 및 요금조정안을 반영하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변경계획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과 같이 주차급지 개편 관련 설명자료와 2022년도 기준 최신 공시지가변수 자료를 보내드리니, 주차요금 조정시 참고 및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시 주차급지체계 개편안내 자료 1부. 2. 법정동별 공시지가 변수(2022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구1-25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9/0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5873 ( 2022.09.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56 /전송 02-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26726157
20220903051007
본청
주차계획과-25873
D0000046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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