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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조정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2962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김인겸 김형규 이상훈 06/14 백호 협 조 주차관리팀장 박양규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조정계획 2022. 6.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조정계획 경전철 신림선 개통(’22.5.28)에 따라 인근 공영주차장 교통여건 변화 반영 및 효율적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주차급지를 조정하고자 함 Ⅰ 공영주차장 현황 □ 급지별 주차장 현황 ㅇ 총 104개소로 1급지 56%, 2급지 22%, 3급지 22% 차지 (단위 : 개소 및 면수) 구 분 계 1급지 2급지 3급지 계 104(15,876) 58(11,181) 23(3,120) 23(1,575) 노상 46(1,465) 24(933) 11(215) 11(317) 노외 58(14,411) 34(10,248) 12(2,905) 12(1,258) 무료인 관광버스 주차장(11개소), 자치구 위탁주차장(14개소), 나눔카전용대기(1개소) 제외 □ 주차급지 및 요금현황 ㅇ 주차급지는 지하철역 접근성 기준의 3급지 체계임 - 2개 노선 이상 환승역 : 1급지 300m이내, 2급지 500m이내, 그 외 3급지 - 1개 노선 단일역 : 1급지 100m이내, 2급지 300m이내, 그 외 3급지 ㅇ 주차급지별 주차요금 현황 - 주차장별 요금은 급지별 기본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반영하여 차등화 (단위 : 원/5분) 구 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기본요금 평균요금(요금분포) 기본요금 평균요금(요금분포) 평 균 3571) 3622) (120~750) 2831) 2542) (120~700) 1급지 500 503 (170~750) 400 286 (170~700) 2급지 250 282 (200~430) 250 285 (170~500) 3급지 150 135 (120~170) 150 129 (120~160) 주1) 기본요금의 평균은 급지별 주차장수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함 주2) 평균요금은 공시지가 반영된 개별 주차장 요금을 산술평균함 Ⅱ 주차급지 조정계획 □ 조정대상 ㅇ 총 3개소 주차장명 운영시간 주차구획 급지 주차요금 첨두시 주차점유율 시간요금 정기권 해군본부앞 09:00~19:00 20면 3 120원/5분 없음 85% 보라매상업 09:00~21:00 64면 3 130원/5분 없음 88% 봉천복개3 09:00~19:00 62면 3 130원/5분 없음 87%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ㅇ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1]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 주차급지 조정안 ㅇ 지하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주차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정 주차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 조례에서 정의한 주차급지 기준 적용 ㅇ 신림선 경전철역 출입구에서 인근 공영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및 공시지가 변수를 고려하여 주차급지 및 요금을 조정함 - 모두 단일노선역 100m 초과 300m이내에 위치하기에 2급지 적용 -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에 최신 공시지가 변수를 적용하여 산정 대상 주차장 주차급지 공시지가 변수 5분당 주차요금 인근 신림선 전철역까지의 거리 현행 변경후 현행 변경후 현행 변경후 해군본부앞 3 2 0.8 0.9 120원 220원(83%↑) 서울지방병무청역 (180m) 보라매상업 3 2 0.9 0.9 130원 220원(69%↑) 보라매병원역 (280m) 봉천복개3 3 2 0.9 0.9 130원 220원(69%↑) 당곡역 (120~290m) <해군본부앞 노상주차장 위치> <보라매상업 노외주차장 위치> <봉천복개3 노상주차장 위치> Ⅲ 추진일정 ㅇ 주차장 현장 사전홍보 및 안내 : ’22.6.14~6.30 - 급지 상향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배너,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추진 ㅇ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에 요금변경 반영 조치 : ’22.6.30 - 앱(사용자, 관리자) 결제 시스템에 반영 ㅇ 주차요금 조정 시행 : ’22.7.1 ㅇ 주차요금 조정 이후 주차상황 모니터링 : ’22.7.1~ 붙임 : 1. 주차요금 관련 서울시 조례[별표1] 1부. 2. 신림선 노선 현황 1부. [붙임1] 주차요금 관련 조례(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도시철도역 접근성 및 환승역·비환승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역 출입구를 반경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고, 시설물 및 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대지면적의 과반을 차지하는 해당 급지로 선정한다. 가. 1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100m 이내 나. 2급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위치한 1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1) 2개 노선 이상 교차하는 도시철도역 반경 500m 이내 (2) 단일 노선 도시철도역 반경 300m 이내 (3) 1급지를 제외한 녹색교통지역 전 지역 다. 3급지 : 1·2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 요인?자동차의 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8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주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이용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장은 개인택시ㆍ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해당 급지 공영주차장 승용차 1구획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최초 2시간 이내 입출차가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주차요금결제애플리케이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관광버스주차장 1구획 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8.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9.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2,3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 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붙임2] 신림선 노선현황 구 분 구 간 영업거리(㎞) 역수(개) 소요시간(분) 운행시격(분) 신림선 샛강~관악산 7.8㎞ 11 16 RH 3.5 NH 4~10 L=2,286m L=2,689m L=2,785m 7,76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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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급지 조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2962 생산일자 2022-06-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02-2133-2356) 관리번호 D000004557173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차정책수립및주차질서확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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