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촌지역(마포) 제2-7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마포구 도시계획과-7994('22.8.31)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노고산동 57-1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8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22.6.29)결과 '수정가결' 되었고, 마포구청장이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련도서를 제출함에 따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토지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지 구 몇 :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7지구 나.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다. 주요 변경결정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정비구역 면적 변경,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마포구 공문 1부 3.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서 1부(별도붙임). 끝. 주무관 김종훈 도시정비정책팀장 이기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균형발전본부장 09/02 代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468 ( 2022.09.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skyearthme@seoul.go.kr / 부분공개(5,6)
26725714
20220903051007
본청
도시정비과-468
D000004613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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