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촌지역(마포) 제2-7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촌지역(마포) 제2-7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마포구 도시계획과-7994('22.8.31)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 노고산동 57-1번지 일대의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8차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22.6.29)결과 '수정가결' 되었고, 마포구청장이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련도서를 제출함에 따라,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토지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가. 지 구 몇 : 신촌지역(마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7지구 나.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다. 주요 변경결정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 정비구역 면적 변경,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마포구 공문 1부 3. 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서 1부(별도붙임). 끝. 주무관 김종훈 도시정비정책팀장 이기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창수 균형발전본부장 09/02 代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468 ( 2022.09.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65 /전송 02-2133-0747 / skyearthm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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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신촌지역(마포) 2-7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hwpx

    비공개 문서

  • 2.2022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른 재공람 완료 알림 [신촌지역(마포) 2-7지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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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신촌마포 2-7지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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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제2-7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468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훈 (02-2133-7165) 관리번호 D0000046138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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