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1797 결재일자 2021. 7.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최재영 박상열 07/09 代김찬모 협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2021. 07.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 (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시계획과 - 6788 (2021. 6. 2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 사업시행 계획안 ○ 사 업 명: 신촌지역(마포)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대지면적: 2,534.3 ㎡ ○ 사업시행자: ○ 설 계 자: ○ 사업규모: 지하 6층, 지상 23층 도시형생활주택 (299세대), 오피스텔 (연면적 4,153.96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586.33 ㎡) ??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 ○ 급수 현황 - 중 블 록: 와우산1 중블록 - 표 고: 28 ~ 31m - 수 압: 2.7 ~ 3.0 ㎏f/㎠ - 급수계통: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 와우산 배수지 - 상수도관 현황: D=80 ~ 300㎜ (DCIP) ○ 검토 내용 - 인입구경 산출 구 분 세대수, 연면적 인입구경(㎜) 비 고 도시형생활주택 299 세대 80 ㎜ 오 피 스 텔 4,153.96㎡ 50 ㎜ 근린생활시설 4,586.33㎡ 50 ㎜ ※ 급수구경 산출내역 ① 도시형생활주택: 인입급수관 D=80㎜ 적용 (299세대) 구경산출【관경균등표부본부장 방침 급수설비과 - 3482 (‘12. 7. 19)에 의거】 구 경 세 대 수 관 경 균 등 표 도시형생활주택 산정기준 25㎜ 4∼5 4∼8 30㎜ 6∼10 9∼21 40㎜ 11∼16 22∼45 50㎜ 17∼29 46∼140 80㎜ 30∼80 141∼300 100㎜ 81∼165 - 도시형 생활주택 구경산출 기준 0.33 (10호 미만): 동시사용량 = 42 × (호수) 0.67 (10∼600호 미만): 동시사용량 = 19 × (호수) ② 오피스텔: 인입급수관 D=50㎜ 적용 (연면적 4,153.96㎡) ③ 근린생활시설: 인입급수관 D=50㎜ 적용 (연면적 4,586.33㎡)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서울특별시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의거】 <시간당 출수량> 4,153.96㎡ × 30ℓ÷ 7hr ÷ 1000 = 17.80㎥/hr 4,586.33㎡ × 30ℓ÷ 7hr ÷ 1000 = 19.65㎥/hr ∵ 14.634㎥/hr < (17.80㎥/hr, 19.65㎥/hr) < 31.356㎥/hr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15㎜ 0.857 80㎜ 91.000 20㎜ 2.437 100㎜ 194.000 25㎜ 5.166 125㎜ 349.000 30㎜ 8.892 150㎜ 563.000 40㎜ 14.634 200㎜ 1,200.000 50㎜ 31.356 250㎜ 2,160.000 65㎜ 62.000 300㎜ 3,488.000 ○ 배관망 검토 ○ 사업구역내 기존관 폐쇄에 따른 순환배관망 형성을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존관 정비(재연결) 부설. - 순환배관부설 (1 개소) 연번 위 치 관 경 연 장 ① - 기존관 폐쇄 현황 (2 개소) 연번 위 치 관 경 연 장 ② ③ ?? 처리의견 ○ 위 검토내용을 반영한 “급수협의 조건” 이행완료시 급수공급 가능함을 회신코자 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공문 1부. 2. 급수협의 조건 1부. 3.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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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1797
D00000429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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