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효완성정리표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시 효 완 성 정 리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2022 년 9 월 2 일 담당자 팀장 과장 최영현 장인호 09/02 최승대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이하여백 붙임 1. 시효(만료)완성정리(정리보류)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결손)완성정리(정리보류)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 ※시효완성정리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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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만료)완성정리처리내역_2022090213414539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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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완성정리처리내역_202209021345173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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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효완성정리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3731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4614001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