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시 효 완 성 정 리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2022 년 9 월 2 일 담당자 팀장 과장 최영현 장인호 09/02 최승대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이하여백 붙임 1. 시효(만료)완성정리(정리보류)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결손)완성정리(정리보류) 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 ※시효완성정리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26724158
20220903051007
본청
38세금징수과-33731
D00000461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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