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시효완성 정리표 (2022.11.02.)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1월 2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임청일 박용진 11/02 최승대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합계 - 이하 여백 - 붙임 1. 시효완성정리(체납) 대상자 내역 1부. 2. 시효완성정리(정리보류)대상자 내역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80g/㎡)
27130196
20221103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38644
D000004658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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