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4475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시정연구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전서영 이준학 배종은 이동률 09/02 정수용 협 조 조직담당관 조성호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시정연구담당관:배종은☎2133-7760 시정연구팀장:이준학☎7761 담당:전서영☎7763 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자문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정고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법」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ㅇ「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제정 필요성 ㅇ 시정운영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ㅇ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12.5.31.제정) ㅇ 주요내용 ㅇ - - - ㅇ - - ㅇ 해촉(안 제4조) : 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가능 - 사임하거나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으로 부득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ㅇ 운영(안 제5조) : - ㅇ 수당(안 제6조) : 수당, 여비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 ~ ’22. 9월 중순 - 입법예고·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시보게재, 20일간) : ’22. 9. 8. ~ 9.28. ㅇ 법제심사 : ’22.10. 4.限 ㅇ 입법안 확정 방침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10. 5.限 ㅇ 시의회 제출 : ’22.10.17.限 ㅇ 조례안 공포·시행 : ’22.12.~’23. 1. 붙임.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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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조례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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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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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
문서번호 시정연구담당관-24475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영 (02-2133-7763) 관리번호 D0000046137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