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44 결재일자 2023.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강희진 백상훈 김종수 김수덕 02/04 정수용 협 조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계획 2023. 2.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계획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22.12.30.자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와 주요 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규칙개요 ㅇ 제정사유(’12. 5. 31.제정) - 서울의 거시적인 정책방향 및 미래비전에 대한 자문,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사회적 이슈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시정고문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주요내용 - 시정고문단 설치·운영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시정고문단 구성, 임기, 대표자 직무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제5조)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제6조) - 시장은 고문단에게 시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고문들의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또는 소그룹별로 자문을 구하거나 의견을 청취(제7조) - 간사에는 기획담당관을, 서기에는 기획담당관 소속 담당사무관으로 지정(제8조) 폐지사유 ㅇ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가 ’22.12.30.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와 주요 내용이 중첩되는 등 규칙의 기능을 상실하여 규칙 폐지 필요 < [참고] 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22.12.30.제정) > ? 직무(제2조) 시정의 비전·목표·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위촉 및 임기(제3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며, 시장의 임기 종료 시 함께 만료 ? 해촉(제4조) 사임하거나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으로 부득이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품위 손상 등으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운영(제5조) 시장은 고문에게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시 자문가능 ?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제6조) ? 수당과 여비 지급(제7조)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 심사 등 사전협의 : ’23. 2월 - 입법예고(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시보게재, 20일간) : ’23. 2월 ㅇ 법제심사 : ’23. 3월 ㅇ 입법안 확정 방침수립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3월 ㅇ 공포·시행 : ’23. 4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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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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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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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44 생산일자 2023-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희진 (02-2133-6624) 관리번호 D00000473194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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