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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기부채납전문요원) 임용 계획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311 결재일자 2022.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산정책팀장 공공자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병철 송한비 이현주 곽종빈 09/02 정수용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기부채납전문요원) 임용 계획 2022. 9.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기부채납전문요원) 임용 계획 공공자산담당관 소속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기부채납전문요원)의 임기만료 예정(’23.1.31.자)에 따라 적기에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기부채납 통합관리 제도운영 총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임용 개 요 □ 관련 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ㅇ「서울특별시 인사규칙」 ㅇ「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임용인원 : 1명 채용분야 인원 직급 비고(현 임기) 기부채납전문요원 1 임기제5급 ’20. 2. 1.~’23. 1.31. □ 임용이유 : 임기만료(’23.1.31.자) 예정에 따른 결원 충원(신규 채용) ㅇ ’18.2.1.자 신규 임용된 임기제시설5급(기부채납전문요원) 1명의 임용기간이 ’23.1.31.자로 만료 예정으로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 추진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97호, ’21.10.1.)에 의거 5년 이상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공개채용(총 근무기간 내 S(탁월) 5회 이상만 추가 5년 연장 가능)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5년 범위내 연장) Ⅱ 임용 필요성 □ (수요증대) 다양한 공공시설에 대한 지속적 수요증가에 따라 적정 시설을 발굴?비축하고, 합리적?효율적 기부채납 통합관리 제도운영 필요성 증대 ㅇ 개발사업에 따른 맞춤형 공공시설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 및 공공성 확보 등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적 전문 검토?운용 필요성이 증대됨 ㅇ 각종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여의도?압구정 아파트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가시화로 인한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 발굴 및 수요?공급 매칭 증가 추세 ㅇ 개발계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시공·준공 이후 운영 모니터링까지 일원화된 One-stop「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필요성 증대됨 ㅇ 수요?공급 매칭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고도화 방안으로 전담 TF 운영 중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공공기여 전담 TF」구성 및 운영계획(도시계획과-2831, ’22.3.8.) □ (제도개선) 기부채납 시설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다양한 기부채납(토지?건축물?현금) 가능시설 및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국토계획법」개정 등 국토교통부 지속 협의와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ㅇ 기부채납 통합관리 개선방안, 현금 기부채납 재원 발굴 및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과 운영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업무특성) 도시계획적 전문검토?이력관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부채납 업무 특성 고려,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 필요 ? √ 조직개편으로 ‘공공자산담당관’ 신설(’22.8.19.)됨에 따라, 공공자산의 전략적 운용?개발을 위한 시유재산 총괄 기능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추진할 전문 인력의 선제적 확보 필요 Ⅲ 세부 채용계획 □ 임용분야 및 업무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기부채납 전문요원 임기제지방 시설사무관 ㅇ 서울형 공공시설모델 구현을 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ㅇ 각종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검토 및 공공기여 제도개선 추진 ㅇ 현금 기부채납 재원 발굴, 적정성 검토 및 기부채납 기금 운영 추진 □ 응시자격 및 요건 ㅇ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 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 연령, 성별 : 제한없음 ㅇ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채용등급 응시자격 요건 임기제지방시설사무관 (5급, 1명) 1. 학사학위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관련 분야 실무참여 경력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 □ 임용절차 정원조정 요 청 (→조직담당관) ※ 기 완 료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 진행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공공자산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공공자산담당관) (인재개발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 승인통보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재개발원) (공공자산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 ’22. 8. 19.字 조직개편 전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정원조정 요청(도시계획과-25068, '22. 7. 13.) □ 보수 수준 ㅇ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별표 13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 원칙 ㅇ 다만, 채용부서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 가능함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구분 상한액(천원) 하한액(천원) 5급(상당) - 62,686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동일직위 재채용자 연봉책정 : 자율책정범위(120%) 내에서 기존 기본연봉 수준 보전 가능 Ⅳ 향 후 일 정(안) ㅇ 임용계획 승인 요청 : ’22.10월 제1인사위원회 ㅇ 채용공고(인재개발원) : ’22.10.17.~10.31. ㅇ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인재개발원) : ’22.11. 7.~11.18. ㅇ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심의 : ’22.12월 제1인사위원회 ㅇ 임용약정 체결 및 임용발령 : ’22. 2. 1. 예정 붙임 :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정현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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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용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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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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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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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정현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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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임기제 공무원(기부채납전문요원) 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공자산담당관
문서번호 공공자산담당관-311 생산일자 2022-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9420) 관리번호 D00000461393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