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26006(2022.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기간 : 2022.8.4.(목) ~ 8.24.(수) [21일간] 다. 규제심사결과 :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평가 제외 마. 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붙임 :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안건 서식 등 각 1부. 끝. 기술심사담당관 주무관 이범섭 기술관리팀장 代조장희 기술심사담당관 09/02 이임섭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9331 ( 2022.09.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5 /전송 02-2133-0745 / lbs0225@seoul.go.kr / 부분공개(5)
26719016
20220903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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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9331
D000004614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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