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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424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송진영 代이충헌 하동준 이인근 09/03 유연식 협 조 2022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운영계획 2021. 0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운영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의 철저한 감시 및 과다배출 예방을 위하여 시민참여감시단을 채용?운영함 Ⅰ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323호, ’18.4.18.) ○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노동정책담당관-11342호. ’19.9.20)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29호, ’20.5.19)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관리과-3535(’21.1.) Ⅱ 추진개요 ○ 운영인원 : 총 50명(자치구당 2명) ○ 운영기간 : 2021.11월~ 2022. 6월(8개월) ○ 소요예산 : 1,370백만원(국비:시비 = 50:50) - 시민참여감시단 운영비(인건비, 고용보험 등) : 1,360백만원, 사무관리비 : 10백만원 ○ 운영분야 - (대기?악취)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감시 및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 (미세먼지대책) 미세먼지 대책 홍보,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업무 지원 - (기타) 필요시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감시원 복무관리 등 감시업무 지원 등 Ⅲ 2021년 추진성과 ○ 감시 및 점검 실적(’20. 11월 ~ ’21. 6월) - 전년대비 운영기간 확대(5개월→8개월)에 따라 점검실적 증가 운영기간 비교 대기배출사업장(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개소) ’20년 ’20.1.∼’20.5.(5개월) 1,894 4,991 ’21년 ’20.11.∼’21.6.(5개월) 2,646 11,616 -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공사장 점검 후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1건(공사기간 변경 미신고,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등) 계 (개소) 대기배출 사업장 (개소) 비산먼지 공사장 (개소) 대상 점검실적 대상 점검실적 대상 점검실적 3,821 14,262 2,012 2,646 1,809 11,616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중이 가장 높으며, 홍보물 배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홍보도 함께 진행 계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정책홍보 실내공기질 기타 81,483 (100%) 70,141대 (86.1%) 7,932대 (9.7%) 2,567건 (3.1%) 515건 (0.6%) 328건 (0.4%) ※ 기타 328건 : 불법소각 215, 생활소음 113건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자치구별 운영편차의 최소화 및 담당자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감시단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감시단 운영시 필요한 행정절차 및 감시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사이버교육 도입 등 감시단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 영상 및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상시학습을 유도하고, 점검시 자치구 담당자 동행을 통한 현장 업무능력 향상 Ⅳ 추진계획 ① 시민감시단 모집 및 채용 ○ 채용인원 : 총 50명(자치구당 2명) ○ 모집방법 : 공개채용(서울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공고기간 : 2021. 9. 10.(금) ~ 9. 24.(금) [15일간] - 심사기간 : 2021. 9. 30.(목) ~ 10. 6.(수)(서류, 면접) ○ 보 수 : 월 2,414,400원(’21년 서울시생활임금 기준) - (근무조건) 주 5일, 일 8시간 근무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장사정에 따라 휴일 및 연장근로 능 ○ 채용대행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필요성) 채용대행을 통해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최소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제2공학과 215호 ? 대 표 : 구자용 센터장 ? 주요실적 : 1, 2차 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 주요내용 - (원서접수) 일정기간동안 접수서류 데이터 수합 - (서류심사) 심사기준(안)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내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면접심사) 면접 장소 대관 및 면접위원 섭외, 면접시간대 구분 등 - (최종합격) 최종합격자 공고 ○ 소요예산 : 9,900천원 (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대기정책과,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사무관리비 ② 시민감시단 복무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휴가 지급 -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지급, 60일내의 범위 병가사용 등 ○ ’21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며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급 - 주휴수당 : 5일 개근 시 임금 1회 더 지급 - 연차수당 : 계약기간 종료 시 퇴직시점에 정산하여 지급 - 급식비 : 10만원(서울시 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교통비 : 6만원(서울시 1부시장 방침 제564호(2007.9.28) - 출장비 : 차량이용 1만원, 차량 미이용 2만원, 최대 26만원 - 처우개선수당 : 20만원(서울시장 방침 제101호(2012.4.8.) - 4대 보험 : 봉급의 약 10% ? 국민연금 : 소득액4.5%, 건강보험 : 보수월액3.43%,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1.52%, 고용보험 : 보수월액0.8%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만원, 첫째 자녀 월 2만원, 둘째 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10만원 ○ 고용해지 - 점검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인사위원회 :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 - 불성실한 근무로 감시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타 지역 이사(실제 거주지 또는 거소의 이전포함) 또는 타 직종에 취업된 경우 - 점검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점검단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③ 시민감시단 교육 ○ 법정의무교육 - 직무교육(환경보전협회, 자치구) ?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사례 및 점검요령 ?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 현장 점검 시 감시단원 동행하여 주요 위반 사례 등 점검 방법 전수 ? 현장안전교육 및 민원응대 등 소양교육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과 미세먼지 전반에 관한 교육 ? 복무폰 및 복무앱 사용방법(업무보고, 출/퇴근보고, 문제해결방법 등) 교육 복무전용 휴대전화 지급 출?퇴근 보고 점검실적 보고 점검사진(위치정보) 전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예방 교육 ? 자치구 배치 전 고용노동부 인증 교육기관 온라인교육 이수(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시민참여감시단 및 담당공무원 복무앱 교육 - (영상) 복무앱 기능구성, 공지사항을 통한 일정전달, 출/퇴근보고 및 업무보고 승인 등 사항 교육 복무앱 기능구성 사이트 로그인방법 메뉴별 기능설명 주요 장애 대처법 ④ 시민감시단 운영 ○ 기본사항 - 단속권한이 없어 사업장 출입거부 시 공무원 동행 조사?점검 지원 - 공무원 미동행 시 환경 순찰 및 위반사항 처리 ? 긴급사항은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 긴급사항외의 환경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서면보고 ? 감시단원은 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 ? 감시단원은 환경위반 행위자 파악 및 진술서 확보 ※ 보고절차 구분 조치사항 사업장 출입거부 시 사업장 정보확인 및 외부점검 → 담당공무원 보고 → 차후 재방문 및 담당공무원 동행 사업장 출입승인 시 외부점검 후 출입 → 내부 시설점검(사진 및 영상 확보) → 담당공무원 보고 ○ 사업장 순찰 및 조사?점검 지원 - 시기별 감시 대상리스트 및 현장 감시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모니터링 추진 구 분 11월 ∼ 4월(계절관리제 기간 포함) 5월 ∼ 6월 핵심 오염원 PM 2.5 황사 오존 감시대상 대기배출사업장, 불법 소각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 (공사장, 사업장) VOC 배출사업장, 악취 (주유, 세탁, 도장, 폐기물) - 자동차 배출가스 ? 법적의무사항 이행여부 상시조사 및 점검 지원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의무사항 위반여부 ? 방법 : (공회전) 정차차량(자동차정비업소 차량 정비 등) 열화상카메라 등 검사기기를 활용 (배출가스) 운행차량 비디오촬영 및 차량번호 기입 등 확인 - 그 외 활동 ?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 확인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 참여 ? (생활권배출원) 법적시설 이외의 소규모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 (행정업무지원) 환경관련 홍보활동 참여, 지원사업 현장확인 등 지원 Ⅴ 행정사항 ○ 신청 서류검토 및 면접등 채용대행(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민원인응대 및 산업안전교육 등 자료협조(환경보전협회) ○ 복무앱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민감시단 운영 협조(자치구) Ⅵ 추진일정 ○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채용 : ’21. 9 ~ 10월 - 공고기간 : 2021. 9. 10.(금) ~ 9. 24.(금) [15일간] - 접수기간 : 2021. 9. 15.(수) ~ 9. 24.(금) [5일간] 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 - 심사일정 ? (1차 서류심사) 2021. 9. 30.(목) 합격자(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2021. 10. 6.(수) 시간·장소 추후 별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0. 13.(수)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자치구) : 2021. 10. 29.(금) ○ 자치구별 담당자 지도를 통한 법정의무교육 등 온라인교육 이수 : ’21. 11월 ○ 시민참여감시단 활동 및 실적보고 : ’21. 11 ~ ’22. 6월 ○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 개선방안 파악 : ’22. 7 ~ 8월 붙임 : 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침 1부 2. 시민감시단 세부 채용계획 1부. 끝. 3. 채용관련 제출서류 목록 1부. 4.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각 1부. 5. 공고문(안) 1부. 6.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7.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8. ’21년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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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2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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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세먼지시민참여감시단 채용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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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관련 제출서류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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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서류 및 면집심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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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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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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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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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1년도 미세먼지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실태 및 개선대책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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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424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영 (02-2133-4443) 관리번호 D000004343731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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