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702 결재일자 2022.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인화 김태환 09/01 김윤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 2022. 9. 1.(목)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서울시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7년에 수립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2022년에 검토함 □ 타당성 검토결과(요약) ※ ’22.8.5.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고 검토의견 일부 반영 □ 향후계획 ㅇ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27.12월까지) ㅇ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32.12월까지) 붙임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끝.
26708770
20220902050006
본청
물재생시설과-25702
D000004612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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