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234 결재일자 2022.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인화 김태환 08/19 김윤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관련 전문가 검토결과 보고 2022. 8. 19.(금)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관련 전문가 검토결과 보고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내실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 -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 서울시는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2017년에 수립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2022년에 검토함 □ 전문가 검토 개요 ㅇ 자 문 일 : 2022. 8. 5.(금) ※ 서면자문 ㅇ 자문내용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타당성 내부검토에 대한 자문(검토) □ 전문가 검토의견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ㅇ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50,000원 (150천원 = 3인 × 50천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 물재생시설 운영관리(사업), 물재생센터 기술토론회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검토 결과를 총괄 검토 후 최대한 반영 추진 붙임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관련 타당성 검토의견서 각1부. 끝.
26630309
20220820043006
본청
물재생시설과-25234
D00000460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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