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을 조속히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요양보호사자격증은 자격 시험합격 후 합격가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닌 시도지사의 검정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이수를 정상적으로 수료 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자격신청서 상단에 보시면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먼저 자격증 발급 전에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내국인의 경우 각 기본등록지로 조회를 요청하고, 외국인은관할 경찰서로 요청하여 기본등록지 민원여권과, 관할 경찰서의 회신이 완료 된 후 자격증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약 3~4일정도 소요되며,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회신이 늦다보니 내국인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금번 40회 시험은 8/23일에 합격자 발표 후 8/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합격자는 약12,000여명으로 증가하고 담당자가 1인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나 교육기관에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대한 3~4주이내 발급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복지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경자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8/31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0182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26 /전송 02-768-8865 / 201712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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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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