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안전조사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상수도사업본부) 1. 안전감사담당관-21229(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2022. 5. 2 ~ 5. 31.까지 실시한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붙임 1]과 같이 통보하오니, 처분요구별 아래 처리 및 보고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고,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 3. 신분상 조치(주의, 훈계) 대상자에게는 [붙임 2] 처분(예고)장을 곧바로 송부하고, 처분 예고장 수령여부에 대하여 즉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지감사 이후 인사발령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 소속기관으로 발송 하였음 4.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목록 및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예고)장. 1부. 3. 관련(양식)서식(이행결과 보고서, 재심의 신청서, 위임장)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민규 안전감사3팀장 이경훈 안전감사담당관 08/31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26234 ( 2022.08.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제1청사 5별관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43 /전송 02-2133-1302 / kimmin9691@seoul.go.kr / 부분공개(5)
26707421
20220902050006
본청
안전감사담당관-26234
D000004611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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