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유재산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건립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는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의 포괄적이고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호 및 8호에 정의된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이 아닌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지 요건 및 사업방식 등이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호 및 8호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님의 요청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8/2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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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8764 생산일자 2021-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정헌 (02-2133-3299) 관리번호 D0000043362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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