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

문서번호 민원담당관-992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제102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직무대리 정무부시장 박근호 장정호 최선혜 최원석 08/31 오신환 협 조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응답소팀장 김기현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 2022. 8.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계획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실시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022년 정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1 추진배경 및 근거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한번 위반으로 파면·해임 처분) : ’23년 시행 예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분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22. 7월) 추진배경 ㅇ 민원인(신고성 민원) 및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 ㅇ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이용 사건·사례 발생 ※ 이석준 사건(흥신소에 개인정보 판매), N번방 사건 등 추진근거 ㅇ「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 ㅇ「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ㅇ「2022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22.3.14) 2 추진내용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 ㅇ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민원처리법 제7조 관련) -민원실 내 CCTV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 등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CCTV 안내판에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기재 -개별 법령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므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ㅇ신고성 민원의 신고자 보호 강화 - 일반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인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 - 부패·공익신고에 준하여 비밀보장 준수, 개인정보 보호, 보호·보상 제도안내 < 「신고성 민원」 처리 시 유의사항 > ? 신고성 민원이 공익·부패신고 요건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 ※ 공익신고 요건 : ①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⑤공익침해행위 증거 ? 공익·부패신고 요건에 해당될 경우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비밀보장 준수 ? 민원인(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 피신고기관에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누설 금지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개인정보 보호 ? 민원인이 민원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민원내용에 개인정보, 고소·고발성 제보 등이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 ? 온나라 등에서 생산한 문서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개되므로, 민원문서 기안시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민원내용 및 민원인 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의 공람 및 방치 금지 보호·보상 제도안내 ?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 ☞ 신고자에 대한 공익신고 보호·보상 제도 안내 의무화(’17.10월) ? 신고자 신분 노출 사례 A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ㅇ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유의 -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을 경우에도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관련) <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 처리지침 > ? 민원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따라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며, - 목적 외 이용·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사례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병역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참조)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 주민지원사업비 관련 민원에 대해 ??환경청이 OO시의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 문서(민원내용과 민원인 정보 포함)를 OO시에 제공하고, OO시는 이를 언론기관에 유출 ㅇ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각 기관(부서)은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조) ? 민원담당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이수 ※「2022년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4425호(‘22.3.17)] 연계 ㅇ 민원실 보안관리 철저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서파쇄기를 설치하고 유출위험 안내문을 부착하여 버려진 민원서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보시스템 관리?운영 강화 ㅇ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 접속 -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미등록 PC에서 정보시스템 접속, 오·남용 의심 등 이상징후 발견시 경고메시지 전송 ㅇ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철저 -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분기),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수시)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강화 및 보안교육 강화(반기 1회 이상) -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 모니터링 실시 ㅇ 민원관련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민원관련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처리시스템 등)은 반드시 사용권한 있는 자만 사용, PC 보안관리 및 화면보호 등 철저 - 통합민원관리시스템(응답소) 민원 신청인 정보 블라인드 처리 적용 ※ 민원인 이름을 제외한 정보(휴대전화, 이메일 등) 비노출 ? 민원인 정보확인시 정보열람 기록을 남기고 일시적 열람 - 민원분석시스템 개인정보(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메일 등) 비식별 처리 ※ 2014년부터 접수된 민원(약1400만건) 개인정보를 필터링하여 비식별 처리 행정업무 관련자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 ㅇ 민간 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및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 - 담당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계약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 금지,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전자정부법 제76조) -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준수 확인서’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현장사례 중심 개인정보보호 교육 ※ 사회복무요원 배치 부서(기관): 민방위담당관, 친환경차량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및 소방서, 도로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사업소 ㅇ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 관리 강화 -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등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강화 3 행정사항 ㅇ 개인정보 관련 내용 이행 철저 : 전부서 ㅇ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연1회 이상) : 전부서 - (의무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취급자 / 담당자 - (선택교육) 일반직원(직원의 60% 이상 이수 권고) ㅇ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 해당부서 ㅇ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등 관리 강화 : 해당부서 ㅇ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사항 전부서 전파 : 민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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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992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461194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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