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812호(2019.5.8)와 관련입니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방안을 붙임2와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도개선 조치 결과는 붙임2의‘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에 따라 과제별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별 조치기한 : 제도개선 의결서 19페이지 참조 붙임 1.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공문 1부. 2. (제도개선 권고문)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의결서) 1부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代전원신 감사담당관 05/09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82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1301 / ultrajo6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5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제도개선 권고(1).hwpx

    비공개 문서

  • 2. (의결서)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1).hwpx

    비공개 문서

  •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양식)(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 제도개선 권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235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호 (02-2133-3019) 관리번호 D0000036203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