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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400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정휴 차기영 김기원 08/31 김재학 협 조 소방행정과장 윤기응 예방과장 오금미 현장대응단장 김경태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 은 평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계획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 계획임. Ⅰ 추진방향 □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안전환경 조성 □ 빈틈없는 현장 대응 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 □ 연휴 기간 산림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화재경계태세 강화 Ⅱ 근무개요 ※추석 당일: 9.10.(토) □ 기 간 : 2022. 9.8.(목)18:00~ 9.13.(화) 09:00 (6일간) □ 근무구분: 특별경계근무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13조제3항 □ 대 상: 은평소방서 전 직원 소방력 현황 ?인 력: 428명(소방공무원 250, 의용소방대원 178) ?장 비: 39대(펌프 4, 물탱크 3, 고가 1, 굴절 1, 기타 30) ?소방용수시설: 2,413개소(소화전 2,406, 저수조 3, 급수탑 4) Ⅲ 소방활동 분석 등 □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활동 대응여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관련시설 등 화재취약시설 예방활동 필요 ?연휴기간 국내여행에 따른 공항,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관리 필요 ※ `22년 5월 지역 방문자수 전년대비 11.3% 증가(한국관광공사 자료) ?제수 용품 등 매매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안전대책 필요 ※ `21.9.4. 경북 영덕시장 화재 발생으로 79개 점포 소실(100여종 5천여종) ?산업시설(공장, 창고 등) 가동 중지 및 상주 인력 부재에 따른 화재 초기대응 취약 □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화재발생 현황 <년도별 분석> <원인별 분석> - - - ○ (발생건수) 최근 3년간(’19~’21년) 253건 ※ ‘21년 1일 평균 화재 13.6건 - 인명피해 2명(사망 1, 부상 4), 재산피해 1억9천만원 발생 ○ (발생원인) 부주의(54%/138건) 〉전기적 요인(26%/66건) 〉원인미상(6.7%/17건) 順 ○ (발생장소) 주거시설(42%/108건) 〉비주거시설(17%/44건) 〉기타(18.5%/47건) 順 판매시설, 업무시설, 음식점, 자동차 등 ○ (구조/구급) 구조출동은 잠금개방(60%), 구급출동은 코로나의심(36%) 출동이 가장 많음 ※ ‘구조출동은 ’20년대비 약 25%가 증가되었으며, 구급촐동은 ‘2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족 간 주택· 소규모 숙박시설 등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Ⅳ 중점 추진사항 1 상황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체계 구축 □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주요 재난발생 시 소방관서장의 신속한 현장지휘로 초기대응 강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지휘선상 근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 ?(정위치 근무)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우선대응 원칙에 따라 초기 가용소방력 동원,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 초기 진압 및 인명구조·대피 등 현장 대응방안 사전 강구 - 소방서 여건에 따라 초기 기본 출동대 상향 편성(3개대 → 4,5개대) ○ 대형재난 우려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 및 현장지휘권 확보 ○ 유사시 인명 및 민가·시설물 보호에 최우선으로 진압작전 전개 ○ 긴급 상황 대비 필수 소방력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 기간 중 소방관서별 전직원 불시 비상연락망 일제점검 실시 - 기동장비, 개인보호장비, 소방용수 등 소방장비 가용상태 확인·점검(100% 가동 유지) ○ 현장 상황정보 전파?관리 및 대원 현장활동 안전관리 철저 - 상황실 대원은 출동·활동 중 현장위험성 등 신속 정보 제공 -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2인1조 원칙 준수 철저, 현장안전평가 실시 -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각 철수조치 ○ 기차역, 터미널, 환승센터 등 시민운집 다중이용시설 긴급출통태세 확립 ○ 자연재난 대비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 민원 적극 지원 -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대비 수방장비 가동률 100% 유지 □ 상황근무책임관(당직관) 상향 조정 ○ 기 간: 9. 8.(목) ~ 9. 12.(월) / 5일간 ○ 대 상 : 소방령 이상 당직관으로 상향 조정하여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및 비상연락망 유지 자치구·경찰·전기·가스 등 ○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른 각 유관기관별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확인 및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 ○ 각종 재난 현장에 동원 가능한 민간 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철저 ○ 의용소방대 상시 지원출동 태세 확립(임무부여 등 사전교육 실시) □ 현장 상황관리 및 언론 대응 철저 ○ 대형?중요화재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변인 지정 등 언론대응 철저 ○ 언론집중, 피해확산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고 발생 시 신속보고 2 코로나19 관련시설 및 화재취약대상 예방 감시체계 구축 □ 코로나19 관련시설 현황 관리 철저 ○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철저 ※ (참조) 재난대응과-27048(’20.12.30.)호「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 등 사고대응 종합대책(알림)」 ○ 연휴기간 코로나19 관련시설 입소자 현황 파악 철저 ○ 관내 시설에 대한 현지적응훈련 및 자체 예방순찰 등 안전대책 지속 추진 ○ 시설현황(市, 자치구) : 6개소(은평구 : 0) (22.8.22. 기준) 합 계 (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요양 병원 노인 요양시설 서울시 자치구 국가 서울시 자치구 6 5 - - - - - 1 - - □ 취약대상 펌프차 예방순찰 ○ 대 상 : 5개 노선(차량 55대 / 인원 162명) ※ 순찰차량 1개 노선 11개소 / 펌프 차량 4개 노선 61개소 구 분 계 9.8.(목) 9.9.(금) 9.10.(토) 9.11.(일) 9.12.(화) 9.13.(수) (1회) (2회) (2회) (2회) (2회) (0회) 노 선 55 5 10 10 10 10 09:00 종료 차 량 55 5 10 10 10 10 인 원 162 18 36 36 36 36 ○ 방 법 : 펌프차 등 활용/1일 2회 이상[주간(1선) + 야간(1선)] ○ 내 용 - 기존 순찰대상 이외 전통시장(14개소), 대형공사장(9개소), 화재취약시설(1개소)를 기존 노선에 포함하여 추진(야간 포함) 중점관리대상, 대형공사장, 전통시장, 위험물, 쪽방 등 취약주거, 기타 -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등 주요 대상에 대한 소방 출동로 사전 확인, 화재발생 위험요인 지도·단속 및 사전제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사전 강구 - 다중밀집지역, 연휴 기간 정체도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등에 대한 출동로, 소화전, 부서 위치 등 사전 확인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 사전 점검 - 연휴 기간 배송 물류센터, 추모공원 등 소방력 수요 예상 장소 기동순찰을 통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산림 인접지역) 예방순찰 ○ 일 시 : 9. 8.(목) ~ 9. 12.(월) / 5일간 ○ 대 상 : 산불발생 위험지역(20개소) 붙임 참조 - 북한산 인접지역 진관동 등 20개소(대응단 11, 녹번 5, 역촌 2, 수색 2) ○ 방 법 : 1일 1회 이상 - 펌프차 등 예방순찰 시 병행 또는 현장활동 후 귀소 시 - 의용소방대원 순찰활동 활용 ○ 내 용 - 산림화재 위험지역 주변 산불감시 및 사전 위험요인 제거 조치 - 산림 인접지역 주민 대상 산림(들불)화재 예방교육 - 의용소방대원의 산림화재 감시 및 진화활동 참여 유도 - 화재예방 상 위험행위자 및 관계인에 금지명령 적극 실시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 의용소방대 전통시장·쪽방촌 등 야간순찰 ○ 기 간 : 9. 8.(금) ~ 9. 13.(화) / 5일간 ○ 대 상 : 18개소(++) ○ 운영방법 : 4인 1조(3개조)/순찰노선 지정, 도보순찰 또는 기동순찰(차량 이용) ○ 순찰시간 : 19:00~23:00(2시간 이내) ○ 세부내용 - 대상 내 방치된 가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 전통시장, 쪽방촌 주변 비상소화장치 작동 확인·점검 등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자율안전관리지도 강화 ○ 기 간: 9.1.(목)~9.7.(수) / 7일간 ○ 대 상 : 101개소[중점괌리대상 30, 다중이용업소 56, 시장 14, 취약 1] ○ 인 원 : 43명[팀장 9, 센터장 3, 내근 직원 31] ○ 방 법: 안내전화를 통한 화재제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지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안전지도 우선 실시, 필요시 현장 방문(감염예방 수칙 준수 철저) ○ 내 용 ①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② 산업시설(공장 등) ③ 다중이용시설 ④ 교육시설(학교, 학원 등) ⑤ 의료시설(병원, 노유자시설 등) ⑥ 산림인접마을 ⑦ 공사장 ⑧ 물류창고 ⑨ 소규모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취약요인 사전 자체점검 안내 및 기타 안전관리 방법 등 화재 예방 안전교육 실시 ※ 연휴로 운영이 중단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인 공장·창고·공사장 등에 대한 화재발생 요인 사전 제거토록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 코로나19 시설 핫라인 점검 및 총괄책임자 등 현황 현황화 - 화재 시 119신고요령 및 초기 대응방법 등 자체 안전관리 교육 - 연휴 기간 주요 화재사례 전파 및 화재 경각심 고취 운영방법 ? 대응총괄팀장이 담당자 교육 실시(내부 실정에 맞게 교육 운영) ? 안내전화를 실시하지 않는 직원이 없도록 대응총괄팀에서 실적 자체관리 ? 형식적인 도보순찰을 대체하여 전화안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행에 철저 3 재난 대비 소방 대응능력 강화 □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 및 구급상황관리 강화 ○ 재난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상황관리 철저 ○ 119신고 폭주·고장 대비 임시 수보대 확보 및 유지관리 근무자 확보 ○ 지자체,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지역 내 당직 의료기관·약국 정보 파악을 통한 상담·안내업무 철저 구 분 계 서울시 병원 은평구 병원 은평구 의원 은평구 약국 대상수 955 67 23 658 207 - 출처: E-GEN / 중앙응급의료센터 / 9.1. 기준 ○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지도체계 및 병·의원 휴진 대비 구급상황관리 강화 - 의료계 휴진 대비 의료지도 및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 긴급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유지 □ 산림화재 초기 대응 및 상황관리체계 구축 ○ 산림화재 발생 초기단계부터 소방서장 현장지휘로 적극 대응 ○ 신속한 초기대응 및 민가, 문화재 등 주요시설물 보호 최우선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보고·전파) 체계 구축 ○ 신고 접수 시부터 지자체 산불진화대 동시 출동요청으로 적극 대응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초기진화 총력 대응태세 유지 □ 119구조·구급대 출동태세 확립 ○ 소방력 조기 투입으로 인명구조 최우선 작전 전개 ○ 시민 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119생활안전대 운영 강화 ○ 기간 중 산행인원 증가 대비 산악사고 대비·대응태세 강화 ○ 산악사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 구조활동 및 이송대책 마련 ○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구축 □ 코로나19 대비 119구급대 환자 이송 및 감염관리 철저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리지침 준수 철저 ○ 자가격리자 이송 시 “코로나19관련 119구급대 이송지침” 준수 철저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자체 추진 계획에 의거 기동순찰 및 전화독려를 추진하여주시기 바라며, □ 특히, 전화독려 결과는 전자결재 메모보고(대응총괄팀 대응계획 참조) 활용 보고토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경계근무 기간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특정 다수 또는 대민 접촉은 최대한 지양하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감염 예방 철저 → 자연환기(하루 최소3회, 10분 이상), 개인 방역지침 철저 등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특별경계근무 결과(붙임서식 참조)를 당일 06:30까지 본서 상황실 FAX(02-382-1149) 또는 당직근무자 행정메일로 제출 □ 당직근무자는 당일 특별경계근무 결과를 익일 06:50까지 소방웹하드 업로드(붙임서식 참조) → 경 로:「소방웹하드/서울소방-전체공유용/02.본부 재난대응과/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결과」 ○ 결과 제출 세부일정 구분 9.9.(금) 06:50까지 9.10.(토) 06:50까지 9.11.(일) 06:50까지 9.12.(월) 06:50까지 9.13.(화) 06:50까지 보고 내용 -전화독려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예방순찰결과 -산림화재 순찰 결과 -의소대순찰결과 최종 결과 공문 제출 (9.8.결과) (9.9.결과) (9.10.결과) (9.11.결과) (9.12.결과) 붙임 1. 2022. 추석 연휴 예방(기동)순찰 대상 1부. 2. 2022. 추석 연휴 전화독려 대상 1부. 3. 2022.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예방(기동)순찰 대상(산림 인접) 1부. 4. 2022. 추석 연휴 의용소방대 기동순찰 대상 1부. 5. 2022.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전화독려, 예방순찰) 추진 실적 1부. 6. 2022.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산림화재 위험지역 예방순찰) 추진 실적 1부. 7. 2022.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의소대 전통시장 등 예방순찰) 추진 실적 1부. 8. 서울시 병원운영 현황 1부. 9. 은평구 병원 및 의원 운영 현황 1부. 10. 은평구 관내 약국운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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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추석 연휴 예방순찰(기동순찰) 대상(22.7.4.기준.7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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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2년 추석 연휴 예방순찰(전화독려) 대상(10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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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22년 추석 연휴 도심형 산림화재 위험지역(20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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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2년 추석 연휴 의용소방대 기동순찰 대상(18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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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78.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전화독려 예방순찰 결과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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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78.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산림화재 위험지역 등 예방순찰 추진실적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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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78.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의용소방대 전통시장 등 예방순찰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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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78.(은평) 서울시 병원운영 현황(67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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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78.(은평) 은평구 병원 및 의원 현황(681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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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78.(은평) 은평구 약국 현황(207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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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추석 연휴 특별경계근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400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휴 (02-6981-6041) 관리번호 D000004612214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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