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문서번호 세무과-30255 결재일자 2022. 8.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최상남 김형일 代김형일 08/31 정헌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담당관 강석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2022. 8. 30. (화) 재 무 국 (세무과)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전자고지 등에 관한 마일리지 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납세자 지원제도를 합리화 하고자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ㅇ 신년 업무보고(’22년 1월): 전자고지 납세자 마일리지를 세액공제로 통합, 혜택 확대 추진 ㅇ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세무과-28074, 2022.7.26.) - 적립된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소멸시효 금액 증가 - 세액공제와 중복지원 문제 및 예산편성 곤란 등 세무행정 효율성 저하 - 다양한 곳에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금납부로 편중 사용 Ⅱ 개정내용 ㅇ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폐지, ‘세액공제’ 방식 일원화 구분 현 행 개 정 전자고지 납부자 마일리지 적립+세액공제 병행 ? 세액공제 방식 통합 (마일리지 적립 폐지) ㅇ 마리일지 적립 폐지 후속 조치 - 마일리지 적립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확대(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 세액공제 시 전자고지·자동이체 800원, 2가지 모두 신청 1,600원으로 상향 - 기존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소멸시 까지 계속 운영 - 마일리지는 사후 적립되는 개념으로 ’23년까지는 예산 반영 ㅇ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 ② (생략)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350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850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납부건당 500원. ③ ( 삭 제 ) ④ 적립된 마일리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납세자가 주민등록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mileage)---.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⑥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하여는 마일리지가 소멸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Ⅲ 추진일정 ㅇ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 ’22.9월 ㅇ 입법예고(20일간) 의뢰: ’22.9월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22. 9. 29.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22. 10. 6. ㅇ 공포(시행일: 2023.1.1.) 붙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0255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6120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