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확대 및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모범납세자 선정기회 확대 및 전자납세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금년 3월)되었으니 서울시 직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배경 - 주택과 차량을 소유한 봉급생활자도 장기간 성실납부시 모범납세자로 선정 -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받아 세금납부하도록 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전자납세자제도의 활성화 등 나. 주요 개정내용 분 야 현 행 개 정 전자납세자 마일 리지 확대지급 부과금액 건당 500원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은 500원, 30만원 이상은 1,000원 전자납세자 마일 리지 사용방법 확대 교통카드 충전, 지방세 차감, 불우이웃돕기 등 총 5가지 배우자 등 제3자 양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 추가(총 7가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 3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 8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 다. 시행시기 : 2017. 3.23.부터 라. 전자 납세자 마일리지 적립 : 서울시 ETAX홈페이지 붙 임 1.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반영) 2.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내용 일부 반영, 전부 반영은 2주후에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세입징수 자치구,서관과01-151,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3/2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70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560029
20211012210846
본청
세무과-7051
D00000294947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