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확대 및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확대 및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모범납세자 선정기회 확대 및 전자납세자제도 활성화를 위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금년 3월)되었으니 서울시 직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배경 - 주택과 차량을 소유한 봉급생활자도 장기간 성실납부시 모범납세자로 선정 - 종이고지서 대신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받아 세금납부하도록 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전자납세자제도의 활성화 등 나. 주요 개정내용 분 야 현 행 개 정 전자납세자 마일 리지 확대지급 부과금액 건당 500원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미만은 500원, 30만원 이상은 1,000원 전자납세자 마일 리지 사용방법 확대 교통카드 충전, 지방세 차감, 불우이웃돕기 등 총 5가지 배우자 등 제3자 양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대체 추가(총 7가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지방세, 3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 지방세, 8년간 계속해서 납기내 납부 다. 시행시기 : 2017. 3.23.부터 라. 전자 납세자 마일리지 적립 : 서울시 ETAX홈페이지 붙 임 1.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내용 반영) 2.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내용 일부 반영, 전부 반영은 2주후에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세입징수 자치구,서관과01-151,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3/24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70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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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납세자 마일리지 확대 및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7051 생산일자 2017-03-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29494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