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제출기한 연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제출기한 연장) 1.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2066(2022.8.24), 2132(2022.8.29)와 관련입니다. 2. 기 요청드린 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2022.9.6.(화)까지 연장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 (스마트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의안 번호 주요내용 이종성의원 (2022.8.19.) 16928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 치과진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 ○ 하지만 일부 시·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료 취약 ○ 이에 시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안 제1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이종성의원 (2022.8.22.) 16942 ○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설치 미비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의2) 붙임 1.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211692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3. 211694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1부. 4.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한송희 건강환경지원팀장 정상옥 스마트건강과장 08/31 김동섭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464 ( 2022.08.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87 /전송 02-2133-0725 / hreon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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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제출기한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464 생산일자 2022-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송희 (02-2133-7587) 관리번호 D0000046120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