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최상층 옥상의 공용부 여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최상층 옥상의 공용부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최상층 옥상의 공용부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현재 아파트 15층(최상층, 복층구조)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상층 베란다 앞에 위치한 옥상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문의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의 [별표2]와 [별표3]에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은 보편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의하신 최상층 베란다 앞 옥상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30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74 ( 2022.08.3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공동주택 최상층 옥상의 공용부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474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6112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