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최상층 옥상의 공용부 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공동주택 최상층 옥상의 공용부 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현재 아파트 15층(최상층, 복층구조)을 소유하고 있는데 최상층 베란다 앞에 위치한 옥상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문의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5조(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의 [별표2]와 [별표3]에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준칙은 보편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아파트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문의하신 최상층 베란다 앞 옥상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 설치 위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30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74 ( 2022.08.30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698216
2022090104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474
D000004611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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