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업무 범위 및 역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업무 범위 및 역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 업무범위와 역할 질의 ○ 민원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된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4 ( 2022.08.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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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업무 범위 및 역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4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61058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