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 건설행정에 관심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직접지급 합의한 경우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 선지급이 가능한지와 선지급시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대금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구분되며, 선지급금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22.7.19.제정)에 따르면 선지급은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선지급 할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발주자 승인 불필요)하고,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자제·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선지급을 해야 할 경우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지급 처리하여 주시고, 선지급에 관한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콜센터(1588-0800)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설혁신과 구자숙 주무관(02-2133-812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관리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8/30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7962 ( 2022.08.30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7962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4611024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