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요청 1. 경제정책과-11537(2021.8.23.)호와 관련입니다. 2.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기간 : ’21.8.23.(월) ~ ’21.9.5.(일), 14일간 나. 처분대상 : 서울 소재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 백화점·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의 정의에 따름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3. 이에 따라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계획 1부. 2.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문 1부. 3. 서울 소재 자치구별 백화점·대형마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8/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5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2 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배포) 백화점·대형마트 노래연습장 선제검사 행정명령 계획.hwp

    비공개 문서

  • 백화점 대형마트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문.hwpx

    비공개 문서

  • 서울 소재 자치구별 백화점 대형마트 현황_.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587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수현 (2133-5258) 관리번호 D0000043331980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