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행 안내 요청 1. 경제정책과-11537(2021.8.23.)호와 관련입니다. 2.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고,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기간 : ’21.8.23.(월) ~ ’21.9.5.(일), 14일간 나. 처분대상 : 서울 소재 백화점·대형마트 종사자 - 백화점·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의 정의에 따름 ※ 종사자는 해당 시설 내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3. 이에 따라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계획 1부. 2.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고시문 1부. 3. 서울 소재 자치구별 백화점·대형마트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대형유통시설방역담당부서) 주무관 석수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8/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5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2133-5258 /전송 / / 부분공개(2 5)
26697202
20220901044007
본청
경제정책과-11587
D000004333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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