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신판매업체 고객센터 업무 처리 불만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체 고객센터 업무 처리 불만에 대한 답변 먼저 서울시 통신판매업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내용 ○ 민원 답변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2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만약 대금을 먼저 지불한 선지급식 판매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센터의 불친절 대응 혹은 이에 대한 사과에 관련된 부분은 해당 통신판매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고객 응대 혹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업체에 대한 보상이나 시정요구 등을 문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관련 기본법인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8/0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8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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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고객센터 업무 처리 불만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98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훈 (02-2133-5364) 관리번호 D0000043153014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