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758 결재일자 2022.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안미경 박준석 08/30 代서한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2. 8.29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관리법 위반 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검토개요 ㅇ 검토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보고 및 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 ㅇ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 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보고기한 최종보고일 위반통보사항 : ㅇ 검토의견 : ㅇ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ㅇ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22. 8. ~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26691710
20220831050008
본청
녹색에너지과-31758
D00000461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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