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한 토지등소유자 A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소유물건을 B에게 매도하여 B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된 경우 A, B 중 재당첨 제한 대상자는?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36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하면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조례 제2조제3호에서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분양실적이 있는 자(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일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제한하여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 질의와 같이 조합원 분양신청자(A)로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토지등소유자(A)인 경우 조합원 분양대상자로 봄이 타당하여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5년 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매수한 자(B)는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76 ( 2022.08.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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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질의회신(5년 재당첨 제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476 생산일자 2022-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61125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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