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가축분뇨)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제출요청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4142(2022.8.3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축사(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가축분뇨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행정처분한 현황을 조사하오니 붙임2를 작성하여 2022.9.1.(목)까지 제출바랍니다. ※ 행정처분 대상이 없으면 대상없음으로 회신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행정처분 현황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 주무관 이인화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8/30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5597 ( 2022.08.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3 /전송 02-2133-1043 / inhwa@seoul.go.kr / 부분공개(5)
26691003
20220831050008
본청
물재생시설과-25597
D0000046109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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