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금 압류해제(김진ㅇ) 지방세징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채권(예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 해제 내역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체납세액(원) 물건명 압류일자 해제 사유 붙임 : 공탁금 입금증 및 배당표사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08/30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3369 ( 2022.08.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26690505
20220831050008
본청
38세금징수과-33369
D000004610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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