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변경 및 공고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2022.6.27.자 처분을 건설사업자의 기한 연장 요청 및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철회합니다. 3. 그리고「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내용 처분 근거 시정명령 붙임 1. 1부. 2. 1부. 3. 1부. 끝. 주무관 이정은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8/30 代이형재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7983 ( 2022.08.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jeongeun92@seoul.go.kr / 부분공개(5)
26689088
20220831050008
본청
건설혁신과-27983
D000004610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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