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594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콘텐츠협력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원연희 장윤모 08/29 김미정 협조 직업문화체험 용역 서비스 수의계약 추진계획 직업문화체험 용역 서비스 수의계약 추진계획 직업문화체험 서비스 용역에 대한 입찰이 최종 유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입찰 추진현황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직업문화체험 서비스 ○ 추진근거 : 직업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계획 (평생교육과-23129(’22.6.28)) ○ 사업기간 : 2022. 8. ~ 12.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금 99,000천원 입찰 경과 : 유찰 적격심의결과 : 적합 Ⅱ 수의계약 추진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항 ⇒ 재공고 입찰에 있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 ⇒ 수의계약시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금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 1인 견적 수의계약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계약개요 ○ 계약대상자 선정사유 과업내용 ○ 직업문화체험 서비스 사업 진행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향후일정 구분 2022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 홍보 및 대상자 모집 프로그램 진행 (개별, 종합) 만족도 설문 조사 실시 보고서 제출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수의계약사유서 1부. 3. 협상안 1부. 4. 제안서 평가(적격심의) 결과보고 1부 5. 제안서 평가(적격심의) 결과보고 붙임 파일 1부.
26687332
20220831050008
본청
교육지원정책과-594
D000004609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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