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558호(2022.8.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구분 원내 약품 안전사용 기준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methylphenidate ADHD 치료제는 처방·사용 시 오남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세 이하의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는다. DSM 진단 기준 또는 ICD 가이드라인에 따라 ADHD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사용한다. 1회 처방 시 가능한 3개월 이내로 처방한다. - 3개월 이상의 장기간 투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기적 으로 환자의 상태를 재평가 한 후 처방한다. 처방 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DUR 등을 확인하여 중복 처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의료용 마약류 진해제 - 마약류 진해제는 약리적으로 오남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약제임을 염두에 두고, 비마약성 제제의 사용을 우선 고려한다. 성인 환자의 기침 진정 목적으로 사용한다. 마약류 진해제는 급성기에 단기간 사용하고, 추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환자 재평가를 실시한 후 처방한다. 환자의 나이, 증상 및 제제별 특성에 따라 적정 용량을 사용하되, 허가된 용량을 넘지 않도록 한다. 2종류 이상의 마약류 진해제를 병용하지 않는다. 붙임 관련 공문 및 의료용 마약류 'ADHD치료제' 및 '진해제' 안전사용 기준 각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원무과장 주무관 강미영 약제1팀장 유영순 약제과장 08/29 박미현 협조자 시행 약제과-23351 ( 2022.08.29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059 /전송 02-570-8064 / phkmy@seoul.go.kr / 대시민공개
26686646
20220831050008
본청
약제과-23351
D000004609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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