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675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전재호 최기홍 07/08 이상이 협조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유예시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22.7.8.(금)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유예시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단속근거 ㅇ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주·정차 금지 및 주차 위반시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ㅇ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불법 주·정차 단속지침」(’10.2.10.) ㅇ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추진경위 □ 자치구별 CCTV 단속유예시간 운영현황 Ⅱ 주·정차 단속에 대한 현 실태 □ 도로교통법에 , (§제147조 제2항) ㅇ Ⅲ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 총 평 □ 분야별 자치구 의견 Ⅳ 향후계획 끝.
26686412
20220831050008
본청
교통지도과-33675
D00000457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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