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유예시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675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전재호 최기홍 07/08 이상이 협조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유예시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2022.7.8.(금)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유예시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단속근거 ㅇ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 주·정차 금지 및 주차 위반시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ㅇ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불법 주·정차 단속지침」(’10.2.10.) ㅇ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추진경위 □ 자치구별 CCTV 단속유예시간 운영현황 Ⅱ 주·정차 단속에 대한 현 실태 □ 도로교통법에 , (§제147조 제2항) ㅇ Ⅲ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 총 평 □ 분야별 자치구 의견 Ⅳ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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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CCTV 단속유예시간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675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4576083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