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보과장 (경유) 제목 개정 도로교통법 주정차 위반 단속 근거조항 변경 통보 1. 교통정보과-14174호(2018.9.21.) 관련입니다. 2. 개정(2018.2.9.) 도로교통법이 2018.8.10.부로 시행되어 우리시 주정차 위반 CCTV 단속 시스템 등에 개정사항 반영이 필요한 바, 아래와 같이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업무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기존 변경(추가) 제33조(주차금지)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3. 소방용기계·기구, 소방용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흡수구,흡수관구로부터 5m 이내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가.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 장치로부터 5m 이내 나.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 활동설비(대통령령으로정함))로부터 5m 이내 - 제33조(주차금지) 2. 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음식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영화관, PC방, 학원, 목욕탕, 노래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등 지정된 곳) ○ 기존 법령에서 구체화되어 변경된 내용 -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른 교통 방해금지 (소방차통행로 주차, 2중·3중 주차, 진출입 방해 주차 등 타 교통방해) 붙임 : 1.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코드 관련 근거법조 1부. 2. 주정차 위반 고지용 단속스티커 신양식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교통지도과장 10/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64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부분공개(5)
16225032
20210924203517
본청
교통지도과-22144
D000003458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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