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111 결재일자 2022. 6.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형 정삼모 정미선 이인근 06/14 유연식 협 조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보고 2022. 6.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2. 5. 27.(금) 15:30~16:35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9층 회의실 ? 참 석 자 - - 자원순환과장 외 5명 ? 주요안건 -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 용역 중간보고, 2차 후보지 선정기준(안) 보고 ? 진행순서 - 15:30~16:10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논의 - 16:11~16:35 용역 중간보고, 2차 후보지 선정기준(안) 보고 회의결과 ? (의결)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 (보고) 입지후보지 중간 보고 및 2차 후보지 선정기준(안)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입지후보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 평가항목 명칭 변경 원안의결, 배점기준 일부 수정의결 ? (배점기준 관련)`'간접영향권내' 는 300m 이내로 명기하여, 300m이내의 주거 세대수, 간접영향권외의 300m~1km, 1km~2km 주거 세대수로 명확히 하고, 중복되는 '주거지 이격거리' 항목은 삭제, 배점은 간접영향권외 항목에 각각 2점씩 배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평가항목의 1km, 2km 라는 거리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거 보다는 있는 것이 향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대응 가능하여 혼란 및 싸움을 방지할 수 있음 ? 소각장 악취는 굴뚝으로 나오는 악취가 아니고 청소차량이 들어오고 나갈때 악취가 발생하며, 특히 흐린 날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악취가 주변에 많이 퍼지고, 이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배점이 높아야 된다고 판단함. ? 소각장 굴뚝을 주탑으로 짚라인을 만들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며, 군산 새만금의 경우 자전거 라이딩코스 및 짚라인 설치로 지역 명소화가 됨 ? 소각시설은 지하로 가지만 굴뚝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굴뚝에 대해 광장히 많이 (부정적) 인식이 큼 ? 입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굴뚝을 활용한 굴뚝 상부에 전망대, 레스토랑을 만들고 짚라인 타고 내려오는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음 ? (경관 노출 및 악취 평가관련) 소각장 설치계획도 안되어 있고, 모든게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굴뚝으로 나오는 것은 대기오염물질이지 악취가 나오는 것은 아님 ? 소각장을 지하화 하는 이유는 경관하고 악취 때문이며, 지상 설치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점을 강조해줘야 할 상황이라 봄 ? 소각장 악취가 나고 있으니 악취가 안나오도록 하겠다는 명분보다는 몇 배의 돈을 들여서라도 소각시설을 지하에 설치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을 것임 ? 비전문가(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안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이런 것도 감안했고, 이 정도 배점을 줬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변별력은 없어 보임 ? '인근 휴양시설 및 공공시설 영향'을 '인근 노유자 시설 등 영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나 시민들이 봤을때 노유자 표현이 이상하니 다른 표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용역사 답변 : 노유자 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법적 용어 ? 소각시설을 지하화 하면 전문가들은 악취가 안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시민들은 악취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음 ? 악취를 평가할때 소각시설의 악취가 아니고 평가할 주변지역에 다른 시설(악취발생 시설)과의 관계를 평가함. 2. 용역 중간보고 및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 보고 ? 용역 중간보고로 추가로 조사한 입지후보지(4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음. 전체적으로 입지후보지에 대해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음 ? 2차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배제기준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증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장히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함 ? 용역수행기관에서 배제기준을 정하고 입지후보지에 대해서 점수화 해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 법적 저촉 여부는 o x로 법규에 저촉되면 못하는 것인데 배제기준에 적합한지? ⇒ 용역사 답변 :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인·허가 절차, 장시간 소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입지를 뜻함 향후계획 ○ `22.6.~7. : 입지선정위원회 제10차 회의 붙 임 1. 회의 참석 서명부 및 수당 지급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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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050008
본청
자원순환과-24111
D00000455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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