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안전성검토 추진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4589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유시혁 이재혁 08/29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정용훈 주무관 이시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설계안전성검토 추진 계획 보고 2022. 8.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설계안전성검토 추진 계획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에 대한 설계안전성검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임 Ⅰ 설계안전성검토 개요 관련 법령 및 절차 ○ 추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 실시설계 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행 ○ 추진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1종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높이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사 등 ○ 시행시기: 실시설계 공정률 약 80% 단계(?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 업무절차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검토 의뢰 ⇒ 검토결과 보완반영 ⇒ 설계안전성검토 승인 ⇒ 보고서 제출 (설계자) (발주자 →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자) (발주자) (발주자 →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 ?발주청은 검토 결과에 대해 필요시 보완 지시 ? 보완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 판단 ?공사 착공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추진 현황 ○ ’21. 4.: 설계안전성검토(우선시공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의뢰(2공구는 '21.5) ○ ’21. 5.: 설계안전성검토(우선시공분) 조건부 적정 회신(2공구는 '21.6) ○ ’22. 4.: 설계안전성검토(실시설계 단계) 업무 착수 계획 제출(설계자, 설계감리 → 추진단) ○ ’22. 7.: 위험요소 사례분석, 선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등(DFS관리자, 설계자) ○ ’22. 8.: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제출(설계자, 설계감리 → 추진단) Ⅱ 설계안전성검토 주요 내용 설계안전성검토 전담팀(설계자, DFS 관리자, 자문가) 구성 구분 설계자 시공,안전자문가 DFS관리자 사전 검토 및 위험요소 선정 ○ 제안·변경 실시설계 동시 진행함에 따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실시설계 기준으로 설계안전성 검토 ○ 워크숍(3회) 및 검토회의(3회) 등을 통해 위험요소 도출을 위한 관련자료 사전 검토 -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검토, 위험요소 프로파일, 유사공종 사고사례 분석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위험요소 프로파일 연구보고서(한국시설안전공단) 총 210건 위험요소별 위험성 제시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공종별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 총 72건 위험요소 프로파일 제시 유사공종 사고사례 조사 총 88건의 사고사례 검토분석 설계안전성 검토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총 79건의 검토사례 제시 ○ 관련자료 사전검토, 도심지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 특성, 기본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자료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위험등급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 평가기준: 발생빈도 및 사고심각성 4등급 적용, 위험등급 4이상 시 저감대책 수립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발생빈도 및 심각성 등급은 4 또는 5등급으로 구성 위험등급 = 사고 발생빈도(1~4) × 사고 심각성(1~4) 3이하(허용), 4~7(조건부 허용 → 설계자 자율 판단), 8이상(허용불가 → 저감대책 수립) ○ 위험등급 평가 결과 - 저감대책은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7가지 항목(안전관리, 미관, 기능, 기술, 비용, 시간, 환경)으로 평가하여 선정 수립 - 선정된 저감대책은 실시설계도서에 반영 - 설계단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잔여 위험요소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현장에서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 Ⅲ 검토의견(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설계안전성검토 절차 및 검토보고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의뢰가 필요함 Ⅳ 향후일정 ○ '22. 8.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의뢰(추진단 → 국토안전관리원) ○ '22. 9.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결과에 따라 반영보완 후 승인, 국토교통부 제출 붙임 공구별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별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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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추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4589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시혁 (02-3708-2436) 관리번호 D0000046101271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영동대로복합개발3공구토목공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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