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0316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은애 임지미 이영세 08/29 代이영세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8.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노후 전자제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파손 또는 노후된 전자제품을 불용 처리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불용 결정 가능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Ⅱ 불용결정 불용대상 물품 현황: 건 연번 품명 수량 단위 구입일시 내용연수 비고 1 2 3 4 5 6 7 8 9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임 Ⅲ 처분계획 처분 절차 ○ 개관 불용품조사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물품시스템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 수선 비경제적인 물품 처분 방법 : 무상양여 ○ 우리시 자원순환과-6351(2020. 4. 1.)호에 의거하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 공제조합에 무상양여 Ⅳ 행정사항 불용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입력 관리(~22. 8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물품 인계(~22. 9월) 붙임 : 불용대상 물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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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050007
본청
행정지원과-30316
D0000046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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